정년퇴직이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년 도달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등을 합산하므로 실제 인정일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
| 이직확인서 |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 |
| 고용보험 자격 이력 | 가입·상실 및 계속 고용 여부 |
| 근로계약·퇴직 안내 | 정년·계약 종료 등 사실관계 |
65세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사람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수급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관련 안내·교육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내된 일정에 재취업 활동과 실업인정을 이어갑니다.
일반적인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연장 등은 고용센터 확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바뀌나요?
구직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에는 예상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한시적인 수입으로 넣고, 종료 이후의 공백도 계산합니다. 연금 관련 실업크레딧 등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임의가입·추납의 차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와 가입 선택고용센터 문의 전에 정리할 내용
- 생년월일과 최초 고용·퇴직일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고용 공백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재취업 희망 직종과 가능한 근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