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와 배당을 먼저 더해 보세요
금융소득은 예금에서 받는 이자, 주식에서 받는 배당 같은 돈을 말합니다. 예금에 넣어 둔 원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계좌에서 세금이 붙는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의 설명입니다.
이자 400만원, 배당 800만원을 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일반계좌에서 1년 동안 받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세전 금융소득
이자 400만원 + 배당 800만원 = 1200만원
1000만원을 넘었으므로 1200만원 전액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달라도 본인에게 생긴 이자와 배당은 모두 더합니다. 다만 ISA처럼 세금 적용 방식이 다른 계좌의 수익까지 일반계좌와 똑같이 더하면 안 됩니다.
1200만원이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일까요?
앞의 연 금융소득 1200만원을 월 금액으로 바꾼 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자·배당 부분의 월 건강보험료
1200만원 ÷ 12 × 7.19% = 71,900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월 약 8만 1천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는 계산 보기
| 계산 순서 | 금액 |
|---|---|
| 장기요양보험료 | 71,900원 × 0.9448% ÷ 7.19% = 9,448원 |
| 두 보험료 합계 | 81,348원 |
보험료 할인, 최저·최고 금액, 끝자리 금액을 버리는 처리는 적용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올라 있다면 기준이 달라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본인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유지할 때는 이자·배당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정해진 소득을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같은 해 이자·배당 1200만원에 국민연금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국민연금은 세전 금액 전부를 더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조건에 넣는 연간 합계
1200만원 + 1000만원 = 2200만원
2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2000만원 이하라고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낮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사업소득·배우자 소득·가족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더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쓰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과는 별개의 조건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해당 조건까지 확인해 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세금에서도 나오는 2000만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따집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금 등도 합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특정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거나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하는 일 | 기본 기준 |
|---|---|
|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반영 | 일반적인 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 초과 |
| 피부양자의 소득 조건 | 연금 등을 합친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
|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 |
각 제도의 예외와 다른 자격 조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내 금융소득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은행·증권사에서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 내역을 모으세요. 통장 입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이 필요합니다.
- 같은 해에 받은 일반계좌의 세전 이자·배당을 더하세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은 이자도 그해 다른 이자·배당과 함께 보세요.
- 합계를 앞서 설명한 내 가입 자격의 기준과 대조하세요. 고지서와 비교한다면 공단이 어느 해 소득으로 계산했는지도 맞춰 보세요.
내 이자·배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금융소득이 건보료에 얼마나 반영될까요?
2026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이자·배당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계산해요.
우선, 내 연간 이자·배당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계좌의 세전 이자·배당을 모두 더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라면 1000만원 기준과 비교하고, 피부양자라면 연금 등 다른 소득과 자격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