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득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종류 | 계산할 때의 구분 |
|---|---|
| 근로·공적연금 | 해당 소득의 50% 반영 |
| 이자·배당 | 합계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 사업·기타소득 | 필요경비 등 반영 후 해당 소득금액 |
| 퇴직소득·양도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 항목에서 제외 |
월 통장 입금액을 단순히 12배 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전 연금액, 세무상 사업소득금액처럼 소득 종류별 확인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여부도 함께 구분합니다.
집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토지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임차주택은 보증금·월세의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세대의 해당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 등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등급표에 넣습니다.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값이 2026년 재산보험료입니다. 같은 등급 안에서는 재산금액이 조금 달라도 점수가 같고, 경계를 넘으면 다음 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내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등급 재산점수표연금만 월 1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연금 외 소득과 재산보험료가 없고, 공적연금이 세전 월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1200만원의 50%를 반영하므로 보험료 계산용 월 소득은 50만원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소득 건강보험료 | 50만원 × 7.19% = 35,9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약 4,724원 |
| 합계 | 약 40,674원 |
경감·정산·절사 전 예시이며 다른 세대원의 소득·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사례에 집이 있다면 재산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연금만으로 계산한 금액을 최종 고지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소득이 없는데 과거 소득이 잡혔다면?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자료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퇴직·폐업·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공단의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낮아진 보험료가 최종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신청 전에 정산 대상 기간과 추가 납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전 숫자를 구분해 두세요
- 이자·배당 합계는 세전 연간 금액
- 공적연금은 세전 연간 수령액
- 부동산은 시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분
- 보험료는 세대 기준, 자격 심사는 개인별 조건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