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이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예시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케이스 (2026)

작성: 한지식설계연구소 ·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업데이트

계산 방법 · 사용 상수 · 오차 한도 확인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원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 보험료율재산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2024.5.7 개정).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됩니다.

잠깐, 본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월급·재산·연금 6개 항목만 입력하면 임의계속·지역가입자·피부양자 세 시나리오를 본인 수치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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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산정

퇴직 후에는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해 소득 부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며,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됩니다.

재산점수 산정

재산은 토지·건물·주택·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 공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60등급 등급표(개정 2024.5.7 시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60등급은 1등급(22점)부터 60등급(2,341점)까지로, 구간 경계가 step function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60등급 전체 점수표와 본인 과세표준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60등급 전체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본인 상황에 직접 적용해보시겠어요?
글에서 본 사례·기준은 평균치입니다. 본인 월급·아파트 시세·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넣으면 36개월 누적 차이가 본인 수치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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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료 계산 사례 (2026년 기준)

※ 아래 수치는 본 시뮬레이터(시행령 별표4 60등급표 전체 반영)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와 약 ±10%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별 산정 결과는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A: 연소득 2,400만 원 + 아파트 공시가 4억 원

  • 소득 부분: 연 2,400만 원 → 월 200만 원 × 7.19% ≈ 약 14만 4,000원
  • 재산 부분: 과세표준 약 1.68억 (공시가 × 42%), 1억 공제 후 재산점수 구간 진입
  • 월 건보료 합계: 약 24~26만 원
  • 장기요양 포함 총 납부액: 약 27~29만 원 (건보료 × 1.1314)

사례 B: 연소득 없음 + 아파트 공시가 8억 원

  • 소득 부분: 0원
  • 재산 부분: 과세표준 약 3.36억 (공시가 × 42%), 1억 공제 후 2.36억 구간 점수
  • 월 건보료: 약 19~21만 원
  • 장기요양 포함 총 납부액: 약 21~24만 원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 전세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면 재산점수가 줄어듭니다.
  • 2,000cc 이상 고가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므로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득·재산 조합으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세 경로의 36개월 누적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무료 건보료 진단에서 수치를 직접 넣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별 산정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서 안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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