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등록할 수 있나요?
연간 반영 대상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조건 외에 사업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법령상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등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적게 받거나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부양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함께 확인할 조건 |
|---|---|
| 5.4억원 이하 | 일반 소득요건·사업소득·부양요건 |
|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등 |
| 9억원 초과 | 일반 재산요건 미충족 |
형제자매는 더 엄격한 재산·연령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시세 9억원인 집과 과세표준 9억원인 집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지역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을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그대로 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안 되면 다른 한 명도 안 되나요?
기혼자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배우자도 법령에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분의 소득 문제로 다른 분의 자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떤 조건이든 어긋나면 부부 모두 탈락”이라고 일반화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개인별로 살피며 소득요건과 같은 방식으로 묶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분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부터 등록까지 이렇게 진행하세요
- 부모님 각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두 분의 자료를 구분해 두면 앞의 기준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가족 관계·동거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외에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추가 서류는 회사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 회사 담당자 또는 공단에 접수하세요. 접수 후에는 자격 취득 여부와 적용일을 확인하세요.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와 추가 제출할 자료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 예상액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이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가 안 될 때의 보험료 비교부모님 한 분씩 따로 정리해 주세요
- 공적연금 등 반영 대상 연 소득
- 사업자등록·주택임대소득 여부
- 본인 명의 재산세 과세표준
- 가족 관계와 동거·부양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