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곳은 절반, 어떤 곳은 전액이라고 하나요?
| 확인 목적 | 공적연금소득 반영 |
|---|---|
| 지역보험료 계산 | 50% |
| 피부양자 소득요건 | 전액 |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미 가입한 세대의 납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목적이 달라 같은 비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 150만원을 받으면 계산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 세전 월 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포함 환산 |
|---|---|---|
| 100만원 | 35,950원 | 약 40,674원 |
| 150만원 | 53,925원 | 약 61,011원 |
| 200만원 | 71,900원 | 약 81,348원 |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재산·다른 소득·경감·최저보험료·절사는 별도입니다.
이 표는 연금에 해당하는 계산 요소이지 세대의 최종 고지액은 아닙니다. 재산보험료가 있으면 추가되며 기존 최저보험료 등이 적용됐던 경우 실제 증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를 잃을 수도 있나요?
공적연금만 세전 월 170만원이라면 연 2040만원입니다. 피부양자 판정에서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연 합산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넘는 사례입니다.
월 150만원이라도 다른 반영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5.4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구간은 소득 기준 1000만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건보료 때문에 연금을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조기연금은 수령액이 줄고, 연기연금은 기다리는 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건보료만 낮추려고 결정하면 연금의 평생 수령액이나 생활비 공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단 예상연금액으로 정상·조기·연기 수령을 나눠 보고, 각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와 세금·보험료를 비교합니다. 건강과 가족의 수입 등 개인 사정도 중요하므로 한 숫자로 정답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함께 확인할 자료
- 공단의 세전 예상연금액과 개시연령
- 다른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 피부양자 유지 가능 여부
- 연금 전후 생활비 부족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