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공적연금입니다.
| 받는 돈 | 확인 방식 |
|---|---|
| 기초연금 | 지급액 자체는 건보료 부과 소득에서 제외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지역보험료 계산에 공적연금소득 50% 반영 |
| 예금 이자·배당 | 금융소득 합계와 과세 구분 확인 |
두 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나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금액을 무조건 최대액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건보료를 계산할 때도 통장에 들어온 “연금 합계”를 한 칸에 모두 넣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내역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감액 구조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고지액이 올랐다면?
같은 시기에 보험료가 바뀌었다고 기초연금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자료 갱신, 재산 과세표준 변화, 피부양자 상실, 경감 종료 등이 함께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반영된 소득 종류와 귀속연도
-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대 구성
- 건강보험 자격 변경일
- 정산·경감 등 별도 항목
공단에 산출내역을 요청하고 기초연금·국민연금 각각의 지급내역을 대조하면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피부양자도 자동 등록되나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자동으로 같이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의 경로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과 직장가입 사업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이 곧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각각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한 제도의 결과를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보험료를 나눠 기록하세요
- 기초연금 결정액
-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세전 지급액
- 현재 건강보험 자격
- 고지서의 소득·재산·경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