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이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60등급 전체표 (시행령 별표4, 2026) — 내 재산 몇 등급?

작성: 한지식설계연구소 ·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업데이트

계산 방법 · 사용 상수 · 오차 한도 확인 →

이 표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쓰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 중 재산 부분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입니다. 이 별표는 2024년 5월 7일 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60등급 전체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원문과 1:1 대응한 값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면 월 재산 건보료가 산출됩니다. 자동차·임차보증금·정산분 등은 이 표의 적용 범위 밖이어서 실제 공단 산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60등급 전체표 (시행령 별표4, 개정 2024.5.7)

※ 재산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구간 경계는 “초과 ~ 이하”(exclusive-inclusive)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 450만원은 1등급, 450.01만원은 2등급.

등급과세표준 구간 (만원)부과점수
1450 이하22
2450 초과 ~ 900 이하44
3900 초과 ~ 1,350 이하66
41,350 초과 ~ 1,800 이하97
51,800 초과 ~ 2,250 이하122
62,250 초과 ~ 2,700 이하146
72,700 초과 ~ 3,150 이하171
83,150 초과 ~ 3,600 이하195
93,600 초과 ~ 4,050 이하219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
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
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
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
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
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
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
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
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
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
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
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
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
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
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
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
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
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
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
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
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
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
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
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
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
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
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
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
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
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
60778,124 초과 ~ 초과 (상한 없음)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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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석 방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조회하려면 다음 순서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시세 → 과세표준 변환: 부동산 시세에 0.42를 곱합니다 (공시가격 70% × 재산세 과표 적용률 60%). 예: 시세 5억원 → 5억 × 0.42 = 2.1억원 과세표준
  2. 기본공제 차감: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뺍니다. 차감 결과가 0 이하면 재산점수는 0점(재산 부분 보험료 없음)입니다.
  3. 등급 조회: 차감 후 금액(만원 단위)을 위 표에서 해당 구간 등급으로 조회합니다.
  4. 월 보험료 환산: 조회된 점수 × 211.5원 = 월 재산 건보료 (소득 부분 별도)

사용 예시 2건

※ 아래 수치는 시행령 별표4 기준 계산값이며, 실제 공단 산정 결과와 ±10%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임차보증금·전년도 소득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A — 아파트 시세 5억원

  • 시세 5억원 × 0.42 = 과세표준 2.1억원 (21,000만원)
  • 기본공제 1억원 차감 → 11,000만원 (1억 1,000만원)
  • 별표4 조회 → 19등급, 465
  • 월 재산 건보료: 465점 × 211.5원 = 98,300 (소득 부분 별도)

케이스 B — 아파트 시세 10억원

  • 시세 10억원 × 0.42 = 과세표준 4.2억원 (42,000만원)
  • 기본공제 1억원 차감 → 32,000만원 (3억 2,000만원)
  • 별표4 조회 → 29등급, 706
  • 월 재산 건보료: 706점 × 211.5원 = 149,300 (소득 부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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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본 사례·기준은 평균치입니다. 본인 월급·아파트 시세·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넣으면 36개월 누적 차이가 본인 수치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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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디스클로저

위 계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반 재산점수만 반영합니다. 실제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아래 항목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 본 표 기반 추정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배기량·가액 기준 별도 점수 부과)
  •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평가액
  • 전년도 소득 변동 정산분 및 추징분
  • 정확도 오차: 본 시뮬레이터 기준 ±10% 이내

본인 재산점수 등급과 월 건보료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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