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쓰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 중 재산 부분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입니다. 이 별표는 2024년 5월 7일 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60등급 전체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원문과 1:1 대응한 값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면 월 재산 건보료가 산출됩니다. 자동차·임차보증금·정산분 등은 이 표의 적용 범위 밖이어서 실제 공단 산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60등급 전체표 (시행령 별표4, 개정 2024.5.7)
※ 재산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구간 경계는 “초과 ~ 이하”(exclusive-inclusive)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 450만원은 1등급, 450.01만원은 2등급.
| 등급 | 과세표준 구간 (만원) | 부과점수 |
|---|---|---|
| 1 | 450 이하 | 22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60 | 778,124 초과 ~ 초과 (상한 없음) | 2,341 |
표 해석 방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조회하려면 다음 순서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세 → 과세표준 변환: 부동산 시세에 0.42를 곱합니다 (공시가격 70% × 재산세 과표 적용률 60%). 예: 시세 5억원 → 5억 × 0.42 = 2.1억원 과세표준
- 기본공제 차감: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뺍니다. 차감 결과가 0 이하면 재산점수는 0점(재산 부분 보험료 없음)입니다.
- 등급 조회: 차감 후 금액(만원 단위)을 위 표에서 해당 구간 등급으로 조회합니다.
- 월 보험료 환산: 조회된 점수 × 211.5원 = 월 재산 건보료 (소득 부분 별도)
사용 예시 2건
※ 아래 수치는 시행령 별표4 기준 계산값이며, 실제 공단 산정 결과와 ±10%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임차보증금·전년도 소득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A — 아파트 시세 5억원
- 시세 5억원 × 0.42 = 과세표준 2.1억원 (21,000만원)
- 기본공제 1억원 차감 → 11,000만원 (1억 1,000만원)
- 별표4 조회 → 19등급, 465점
- 월 재산 건보료: 465점 × 211.5원 = 약 98,300원 (소득 부분 별도)
케이스 B — 아파트 시세 10억원
- 시세 10억원 × 0.42 = 과세표준 4.2억원 (42,000만원)
- 기본공제 1억원 차감 → 32,000만원 (3억 2,000만원)
- 별표4 조회 → 29등급, 706점
- 월 재산 건보료: 706점 × 211.5원 = 약 149,300원 (소득 부분 별도)
주의사항 및 디스클로저
위 계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반 재산점수만 반영합니다. 실제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아래 항목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 본 표 기반 추정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배기량·가액 기준 별도 점수 부과)
-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평가액
- 전년도 소득 변동 정산분 및 추징분
- 정확도 오차: 본 시뮬레이터 기준 ±10% 이내
본인 재산점수 등급과 월 건보료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 직접 확인하기
재산점수 외에 소득(연금·금융소득 등)까지 합산한 본인 월 건보료 전체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무료 건보료 진단에서 시세·소득을 직접 입력해 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피부양자 세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점수 산정 근거와 계산 방법론 전체는 계산 방법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