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숫자는 무엇인가요?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의 보험료율을 사용하므로, 건강보험료율 하나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계산하면 차이가 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건강보험료율 | 7.19% |
| 직장 보수보험료 본인 부담 | 보수월액 × 3.595% |
| 지역가입자 재산점수당 금액 | 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약 13.14%입니다. 공단 산정에서는 절사·경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내나요?
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 급여인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300만원 × 7.19% ÷ 2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한 월 부담
107,850원 + 14,172원 = 122,022원
끝자리 처리 전 계산값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이번 달 명세서 금액이 예시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정산분이 포함된 달인지부터 확인하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하면 이 비율을 어디에 적용하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반영 대상 소득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재산점수로 산정한 보험료를 합칩니다. 퇴직 전 월급의 절반 부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합니다. 월급이 줄거나 상여가 있었던 분은 마지막 달 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을 마칠 예정이라면 보험료율보다 자격별 계산 구조를 먼저 비교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세 가지 자격 비교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무엇을 보나요?
- 정기 보험료와 정산·추가 고지 금액이 섞였는지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비교했는지
- 가입 자격, 소득 귀속연도, 재산 과세표준이 맞는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모든 차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문의할 때 고지 연월과 산출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이 세 칸을 확인해 보세요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각각의 금액
- 가입 자격과 부과 연월
- 정산분·경감·체납분의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