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정해진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 중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생전 통장 입금액에 바로 30%를 곱하면 안 됩니다.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 월액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모두 있고, 소득활동·산재보상 등에 따른 감액이나 지급정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의 조합은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연금 80만원·유족연금 60만원이면 월 98만원과 60만원을 비교합니다
본인 노령연금 월 80만원·유족연금 월 60만원이라면
공단에서 산정한 세전 월액이며, 가족을 부양할 때 붙는 가산액은 없는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본인 노령연금에 추가할 유족연금
60만원 × 30% = 월 18만원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월 수령액
80만원 + 18만원 = 월 98만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60만원을 받고, 본인 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조건에서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월 98만원이 월 38만원 더 많습니다.
내 연금이 적으면 유족연금 전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월 60만원 그대로, 본인 노령연금만 월 30만원이라면
유족연금의 30%인 월 18만원을 더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월 수령액
30만원 + 18만원 = 월 48만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되고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유족연금 월 60만원이 월 12만원 더 많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큰지만 보지 말고,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합계와 비교해야 합니다.
두 선택의 월액을 받은 뒤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청구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에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세요. 유족연금 자격과 두 선택의 월 지급액,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 청구서·신분증·본인 예금계좌와 사망진단서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에서 선택한 급여, 매달 받을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을 확인하세요. 과거 지급분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정기 월액과 구분하세요.
청구를 늦추면 5년이 지난 과거 지급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유족연금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노령연금 청구 서류와 접수 경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인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남은 가족의 월 생활비도 다시 맞춰보세요
공단에서 확인한 사망 후 월 지급액을 가계부의 연금 수입으로 바꾸세요.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남겨 두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크게 잡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