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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이드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배우자 사망 후 둘 다 받을까요?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분과 가족

두 연금 전액을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면,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각선으로 놓인 긴 자주색 종이 띠 아래에 일부 겹쳐진 짧은 회갈색 띠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더하는 선택과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선택을 비교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정해진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 중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생전 통장 입금액에 바로 30%를 곱하면 안 됩니다.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 월액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모두 있고, 소득활동·산재보상 등에 따른 감액이나 지급정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의 조합은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연금 80만원·유족연금 60만원이면 월 98만원과 60만원을 비교합니다

예시

본인 노령연금 월 80만원·유족연금 월 60만원이라면

공단에서 산정한 세전 월액이며, 가족을 부양할 때 붙는 가산액은 없는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본인 노령연금에 추가할 유족연금

60만원 × 30% = 월 18만원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월 수령액

80만원 + 18만원 = 월 98만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60만원을 받고, 본인 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조건에서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월 98만원이 월 38만원 더 많습니다.

내 연금이 적으면 유족연금 전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시

유족연금은 월 60만원 그대로, 본인 노령연금만 월 30만원이라면

유족연금의 30%인 월 18만원을 더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월 수령액

30만원 + 18만원 = 월 48만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되고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유족연금 월 60만원이 월 12만원 더 많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큰지만 보지 말고,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합계와 비교해야 합니다.

두 선택의 월액을 받은 뒤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청구하세요

  1.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에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세요. 유족연금 자격과 두 선택의 월 지급액,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청구서·신분증·본인 예금계좌와 사망진단서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정통지서에서 선택한 급여, 매달 받을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을 확인하세요. 과거 지급분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정기 월액과 구분하세요.

청구를 늦추면 5년이 지난 과거 지급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유족연금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노령연금 청구 서류와 접수 경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인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읽고 나서 할 일

남은 가족의 월 생활비도 다시 맞춰보세요

공단에서 확인한 사망 후 월 지급액을 가계부의 연금 수입으로 바꾸세요.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남겨 두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크게 잡게 됩니다.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습니다.
  • 30%를 곱할 금액은 배우자의 생전 연금이 아니라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만 선택하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 한 사람이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 두 가지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의 선택 규칙은 한 사람에게 두 급여의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 적용합니다.

내 노령연금이 없으면 유족연금도 30%만 받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만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감액·지급정지 사유가 없다면 산정된 유족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30%는 본인 노령연금 등을 선택할 때 추가로 받는 유족연금의 비율입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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