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늦추면 미룬 연금액의 7.2%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을 미루고 나중에 더 받는 제도가 연기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본인의 정상 수령 나이에서 5년이 되는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입니다.
한 달 미룰 때마다 0.6%를 더하므로 12개월이면 7.2%입니다. 가족수당 성격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은 이 가산 계산에서 뺍니다.
세전 월 100만원을 12개월 전액 연기한다면
부양가족연금이 없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도 없는 경우입니다. 물가 조정·세금·건강보험료는 제외하고 연기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연기 후 매달 더 받는 금액
100만원 × 7.2% = 7만 2000원
1년 뒤 다시 받기 시작할 때의 월액
100만원 + 7만 2000원 = 107만 2000원
월 7만 2000원의 가산분은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에 붙습니다.
기다리는 1년에는 연금 120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앞의 전액 연기 예시에서 1년 동안 받지 않는 연금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같은 월액을 유지한다고 본 세전 합계입니다.
평소 이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면, 연기하는 1년은 다른 수입이나 예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연기한 1200만원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받을 때의 월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월액이 늘어도 평생 받는 합계가 곧바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늘어난 연금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 후 생활비는 세전 월액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절반만 미루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전액 대신 연금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미룰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받고, 가산율은 미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앞의 월 100만원 중 절반만 1년 미룬다면
기다리는 12개월 동안은 미루지 않은 절반인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계산 조건은 전액 연기 예시와 같습니다.
미룬 월 50만원에 붙는 가산분
50만원 × 7.2% = 3만 6000원
1년 뒤 전부 받기 시작할 때의 월액
100만원 + 3만 6000원 = 103만 6000원
현재 받을 돈을 남기는 대신, 나중에 늘어나는 월액은 전액 연기 때보다 작습니다.
그냥 청구를 늦추지 말고 지급 연기를 신청하세요
연기 가산을 받으려면 지급 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금 청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의 정상 수령 나이, 연기할 비율·개월 수를 알려 예상 월액과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미 연금을 받거나 일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세요.
- 연기하기로 정했다면 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인증 후 ‘노령연금 연기/재지급 신청’을 이용하세요. 앱 이용이 어렵다면 1355에서 지사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 처리 결과에서 연기 비율과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다시 받을 때는 재지급 신청이 필요한 시점과 첫 입금 예정일을 공단에 확인해 생활비 일정에 적으세요.
연금 없이 지낼 12개월의 생활비부터 적어 보세요
매달 쓸 돈에서 다른 수입을 뺀 부족액을 적고 12개월로 합산하세요. 병원비 등 비상자금을 남긴 뒤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전액·일부 연기를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