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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이드

국민연금 연기수령, 월 100만원을 1년 늦추면 얼마가 될까요?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지급을 미룰지 고민하는 분

연기 대상 연금이 세전 월 100만원이라면, 1년 전액 연기한 뒤의 월액은 107만 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가 조정 등을 제외한 예시이며, 기다리는 1년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늘어날 월 7만 2000원과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흰 여백 속에 세워진 보라색 모래시계
연기할 기간에는 미룬 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비도 함께 계산하세요.

1년 늦추면 미룬 연금액의 7.2%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을 미루고 나중에 더 받는 제도가 연기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본인의 정상 수령 나이에서 5년이 되는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입니다.

한 달 미룰 때마다 0.6%를 더하므로 12개월이면 7.2%입니다. 가족수당 성격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은 이 가산 계산에서 뺍니다.

예시

세전 월 100만원을 12개월 전액 연기한다면

부양가족연금이 없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도 없는 경우입니다. 물가 조정·세금·건강보험료는 제외하고 연기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연기 후 매달 더 받는 금액

100만원 × 7.2% = 7만 2000원

1년 뒤 다시 받기 시작할 때의 월액

100만원 + 7만 2000원 = 107만 2000원

월 7만 2000원의 가산분은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에 붙습니다.

기다리는 1년에는 연금 120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앞의 전액 연기 예시에서 1년 동안 받지 않는 연금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같은 월액을 유지한다고 본 세전 합계입니다.

평소 이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면, 연기하는 1년은 다른 수입이나 예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연기한 1200만원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받을 때의 월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월액이 늘어도 평생 받는 합계가 곧바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늘어난 연금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 후 생활비는 세전 월액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절반만 미루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전액 대신 연금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미룰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받고, 가산율은 미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예시

앞의 월 100만원 중 절반만 1년 미룬다면

기다리는 12개월 동안은 미루지 않은 절반인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계산 조건은 전액 연기 예시와 같습니다.

미룬 월 50만원에 붙는 가산분

50만원 × 7.2% = 3만 6000원

1년 뒤 전부 받기 시작할 때의 월액

100만원 + 3만 6000원 = 103만 6000원

현재 받을 돈을 남기는 대신, 나중에 늘어나는 월액은 전액 연기 때보다 작습니다.

그냥 청구를 늦추지 말고 지급 연기를 신청하세요

연기 가산을 받으려면 지급 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금 청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1.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의 정상 수령 나이, 연기할 비율·개월 수를 알려 예상 월액과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미 연금을 받거나 일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세요.
  2. 연기하기로 정했다면 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인증 후 ‘노령연금 연기/재지급 신청’을 이용하세요. 앱 이용이 어렵다면 1355에서 지사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3. 처리 결과에서 연기 비율과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다시 받을 때는 재지급 신청이 필요한 시점과 첫 입금 예정일을 공단에 확인해 생활비 일정에 적으세요.
읽고 나서 할 일

연금 없이 지낼 12개월의 생활비부터 적어 보세요

매달 쓸 돈에서 다른 수입을 뺀 부족액을 적고 12개월로 합산하세요. 병원비 등 비상자금을 남긴 뒤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전액·일부 연기를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1년 연기의 가산율은 7.2%이며, 실제로 미룬 연금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전액 연기가 부담되면 연금의 50~90%만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연기하면 이후에도 해마다 7.2%씩 계속 붙나요?

아닙니다. 7.2%는 12개월을 미룬 데 대한 가산율입니다. 연기 후 받는 동안 해마다 7.2%를 추가하는 뜻은 아닙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별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도 신청 가능한 기간 안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 한도는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이 되는 때이므로, 신청한 날부터 누구나 5년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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