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가 있었다면 퇴직 후 납입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에 급여를 받고 퇴직했다면, 퇴직 후 같은 해에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제율은 16.5%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며,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3.2%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급여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 때 16.5%, 초과하면 13.2%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입니다.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연금보험과는 다릅니다.
남은 세금이 55만원이라면 추가 환급도 55만원입니다
올해 총급여 4000만원으로 퇴직하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는다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공제는 모두 반영했다고 해볼게요.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소득세 50만원·지방소득세 5만원이며, 정산도 끝난 상태입니다. 결정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연금저축 공제 전 최종 부담세금
50만원 + 5만원 = 55만원
납입액과 공제율로 계산한 세금 감소액
600만원 × 16.5% = 99만원
16.5%는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효과 1.5%를 합한 비율입니다.
공제는 남은 세금 55만원까지만 적용되어 최종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납입 외에 소득·공제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부담한 세금이 55만원이므로, 이 예시에서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55만원입니다.
줄일 세금이 99만원 이상 남아 있다면 600만원 납입으로 99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 대신 납부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입 전에 올해 영수증과 납입내역을 준비하세요
- 퇴직한 회사에서 202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총급여와 결정세액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봅니다.
- 금융회사에서 2026년 연금저축·IRP의 본인 추가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보낸 퇴직금과 기존 연금계좌를 옮긴 금액은 구분합니다.
- 재취업 급여나 사업소득, 빠진 공제까지 반영해 올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세요. 영수증과 납입내역을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에 공제 적용 기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퇴직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정산에 빠진 연금저축 납입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급여와 납입자료를 함께 반영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곳이 달라집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5월 신고 방법생활비로 쓸 돈은 따로 남겨 두세요
세액공제만 보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연금저축에 넣지는 마세요. 연금으로 받을 돈과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을 먼저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