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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저축 600만원, 99만원을 돌려받을까요?

퇴직한 뒤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넣을지 고민하는 분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는다고 99만원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16.5% 공제율을 적용받고 줄일 세금도 충분해야 99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생깁니다. 퇴직 정산에서 이미 세금이 0원이 됐고 다른 소득도 없다면, 추가 납입으로 더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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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하기 전에 올해 소득과 부담할 세금을 살펴보세요.

올해 급여가 있었다면 퇴직 후 납입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에 급여를 받고 퇴직했다면, 퇴직 후 같은 해에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제율은 16.5%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며,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3.2%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급여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 때 16.5%, 초과하면 13.2%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입니다.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연금보험과는 다릅니다.

남은 세금이 55만원이라면 추가 환급도 55만원입니다

예시

올해 총급여 4000만원으로 퇴직하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는다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공제는 모두 반영했다고 해볼게요.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소득세 50만원·지방소득세 5만원이며, 정산도 끝난 상태입니다. 결정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연금저축 공제 전 최종 부담세금

50만원 + 5만원 = 55만원

납입액과 공제율로 계산한 세금 감소액

600만원 × 16.5% = 99만원

16.5%는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효과 1.5%를 합한 비율입니다.

공제는 남은 세금 55만원까지만 적용되어 최종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납입 외에 소득·공제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부담한 세금이 55만원이므로, 이 예시에서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55만원입니다.

줄일 세금이 99만원 이상 남아 있다면 600만원 납입으로 99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 대신 납부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입 전에 올해 영수증과 납입내역을 준비하세요

  1. 퇴직한 회사에서 202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총급여와 결정세액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봅니다.
  2. 금융회사에서 2026년 연금저축·IRP의 본인 추가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보낸 퇴직금과 기존 연금계좌를 옮긴 금액은 구분합니다.
  3. 재취업 급여나 사업소득, 빠진 공제까지 반영해 올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세요. 영수증과 납입내역을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에 공제 적용 기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퇴직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정산에 빠진 연금저축 납입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급여와 납입자료를 함께 반영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곳이 달라집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5월 신고 방법
읽고 나서 할 일

생활비로 쓸 돈은 따로 남겨 두세요

세액공제만 보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연금저축에 넣지는 마세요. 연금으로 받을 돈과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을 먼저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이는 제도이며, 정해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퇴직한 해의 소득과 최종 부담세금을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IRP로 보낸 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퇴직소득세를 미룬 채 IRP로 이전한 퇴직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한 돈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난해 퇴직했고 올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환급받나요?

올해 종합소득에서 줄일 세금이 없다면 연금저축에 납입해도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지난해 급여에 낸 세금이나 별도로 계산하는 퇴직소득세를 올해 납입액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기본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 납입액까지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기본한도 900만원에 해당합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등 별도의 추가한도는 제외한 설명입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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