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 퇴직이라면 일반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넣어 두고 연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좌로 받지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일반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돈을 찾는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에 퇴직하면 나이 요건상 일반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54세에 퇴직했다면 나중에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지급할 때의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계좌에는 세후 금액, IRP에는 세전 금액이 들어갑니다
58세에 퇴직금 6000만원을 받는다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일반계좌에 들어오는 돈
6000만원 − 300만원 = 5700만원
세금을 뗀 뒤 입금되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IRP에는 6000만원 전액이 들어오고, 돈을 꺼낼 때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에 들어온 6000만원은 세금을 내기 전 금액입니다.
수익·손실·수수료 없이 IRP를 바로 해지해 전액을 찾으면, 세금 300만원을 뗀 5700만원을 받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정산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해당 세금의 30~50%를 줄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 요건과 연간 한도에 맞게 인출하면, 처음 10년 동안은 그 인출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냅니다. 실제 연금 수령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부터는 50%를 냅니다. 계좌를 보유한 기간과 실제 연금을 받은 기간은 다릅니다.
IRP의 퇴직금 6000만원 중 첫해 6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 요건과 연간 한도를 지킨 경우입니다. 전체 퇴직금의 10%를 받으므로, 원래 세금 300만원 중 이번 수령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30만원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30만원 × 70% = 21만원
실제로 받는 돈
600만원 − 21만원 = 579만원
퇴직급여만 들어 있고 수익·수수료가 없는 조건입니다.
이번 수령분의 세금은 30만원에서 21만원으로, 9만원 줄어듭니다.
만 55세 이상이어도 연금 개시 신청과 연간 수령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에는 보통의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가입 후 5년 대기 조건이 없어, 새로 만든 IRP에서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위의 70%·60%·50%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부분의 세금 기준입니다.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다른 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에서 돈의 종류별 잔액과 세금을 나눠 받아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목돈을 쓸 예정이라면 인출 조건부터 보세요
퇴직 직후 대출을 갚거나 보증금을 낼 돈이라면 세후 금액을 바로 쓸 수 있는 일반계좌가 단순합니다. 여러 해 생활비로 나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IRP 연금의 세금 절감액과 계좌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IRP에 넣은 뒤 필요할 때마다 일부만 자유롭게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연금 개시 전 일부 중도인출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하며, 연금으로 받을 때도 한도를 넘기면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곧 쓸 돈의 금액과 날짜를 정한 뒤 금융회사에 그 일정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돈을 한꺼번에 찾을 때와 일부만 찾을 때의 조건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IRP의 연금·일시금·중도인출 차이정기예금과 ETF의 보호 여부, 금융회사별 1억원 한도를 구분합니다.
IRP에 넣은 돈은 모두 예금자보호될까요?계좌를 정하기 전에 이 순서로 비교하세요
- 회사에 세전 퇴직금과 일반계좌로 받을 때의 세후 입금액을 요청하세요.
- 퇴직 후 바로 쓸 금액과 나눠 받을 금액을 정하세요.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필요한 시점도 함께 적어 보세요.
- 연금을 원하면 회사 자료와 원하는 연간 수령액을 금융회사에 보여 주세요. 예상 세금과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비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