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IRP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 유형 | 주요 확인 |
|---|---|
| DB형 | 회사 기준으로 정해지는 퇴직급여·지급 절차 |
| DC형 | 적립금과 운용 결과·매도 및 지급 일정 |
| IRP | 입금된 재원의 종류·인출 방식·수수료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등 법정 방식으로 이전하되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예외 해당 여부와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실제 연금수령연차 |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 대비 과세 비율 |
|---|---|
| 10년 이하 | 70%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60% |
| 20년 초과 | 50% (2026년 이후 수령분 기준) |
퇴직금 재원의 해당 수령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계좌 전체 잔액에 이 비율을 세율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급분에 대응하는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적격 연금수령의 해당 연차에 따라 70만·60만·50만원 수준으로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수령연차와 한도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적으로 넣은 돈도 같은 혜택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 재원과 다르게 과세합니다. 연금수령 요건, 연간 수령액, 연령 등에 따른 세금과 종합·분리과세 선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찾는 경우에도 모든 재원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였다면 재원별 인출 예상세액을 받아야 실제 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사적연금 인출과 건강보험의 구분실제 수령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퇴직급여 지급일과 이전 계좌
- 펀드·예금 등 상품 정리와 입금 소요기간
- 연금 개시 요건·연간 한도·수령연차
- 월 생활비·긴급자금과 계좌 수수료
세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생활비 전부를 장기간 묶어 두기보다, 인출 가능 시점과 현금 여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계산에서 다루지 않는 예외와 장기 수령 조건은 금융회사 자료로 대조합니다.
금융회사에 요청할 비교표
- 재원별 잔액과 일시금 예상 세금
- 희망 연금액의 한도 충족 여부
- 실제 수령연차별 적용 과세 비율
- 수수료·해지·인출 처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