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이드

퇴직소득세 계산법 — 연분연승 5단계와 근속연수별 세금 차이 (2026)

작성: 한지식설계연구소 ·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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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안내서에 세금이 적혀 있어도 계산 방식을 모르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전혀 다른 방식인 연분연승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두면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스스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5단계 계산 과정과 근속연수별 공제액, 사례 3건을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종합소득세보다 낮을까 — 분리과세 구조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퇴직급여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 마무리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누진세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근무 기간의 보상을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을 1년 치 소득처럼 다루면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려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나눠 받은 셈”으로 환산하는 연분연승을 씁니다.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사이의 관계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건보료 동시 영향에서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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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연승,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5단계 계산 과정입니다.

  1.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잔여액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 잔여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이 금액을 1년치로 쪼개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800만~7,000만은 800만 + 초과분×60%, 7,000만~1억은 4,520만 + 초과분×55%, 1억~3억은 6,170만 + 초과분×45%, 3억 초과는 15,170만 + 초과분×35%.
  4. 환산소득에 소득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등.
  5.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2단계에서 “1년치로 쪼갠” 것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돌려놓습니다.

핵심은 세율을 잔여액(①의 결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급여공제까지 거친 환산소득(③의 결과)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연수별 공제액은 얼마나 다를까

근속연수공제 표(소득세법 §48, 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액주요 연수 예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5년 → 5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10년 → 1,5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20년 → 4,00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30년 → 7,000만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지고, 동시에 환산 시 나누는 수(근속연수)도 커져 환산급여가 낮아집니다. 두 효과가 겹쳐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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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 사례 3건

※ 아래 수치는 소득세법 기준 추산값이며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지급 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 126에서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례 A — 퇴직급여 5,000만원,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환산소득(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퇴직소득세: 약 60~80만원 수준 (추산)

퇴직급여 5,000만원에서 세금이 1~2%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연분연승과 공제 구조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B — 퇴직급여 1억5,000만원, 근속 20년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1.5억 − 4,000만) × 12 ÷ 20 = 6,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6,600만 − 800만) × 60% ≈ 4,280만원
  • 환산소득: 6,600만 − 4,280만 = 2,320만원
  • 퇴직소득세: 약 300~400만원 수준 (추산)

사례 C — 퇴직급여 3억원, 근속 30년

  • 근속연수공제: 7,000만원
  • 환산급여: (3억 − 7,000만) × 12 ÷ 30 = 9,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200만 − 7,000만) × 55% ≈ 5,730만원
  • 환산소득: 9,200만 − 5,730만 = 3,470만원
  • 퇴직소득세: 약 900만~1,100만원 수준 (추산)

세 사례 모두 동일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본인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직접 넣어 퇴직소득세를 추산해보시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위로금과 IRP 이전은 어떻게 다른가

명예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근로소득(특별상여)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연분연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연분연승을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일반 급여처럼 합산 과세됩니다. 위로금 분류 기준과 건강보험료 영향은 명예퇴직 위로금 건보료 케이스 3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IRP 이전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보다 30~40%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연금 수령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연금소득의 50%)될 수 있으므로, 세금과 건보료 두 측면을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 구조 비교는 퇴직금 IRP vs 일시금 건보료·세금 구조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직접 입력해 세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시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지급 시 발급)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 ☎ 126에 문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변동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참고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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