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근속기간의 1년 미만 부분 처리, 중간정산, 합산 정산 등은 세법상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재직한 해 수를 임의로 반올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빼 환산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근속연수 ÷ 12를 곱합니다.
- 산출된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근속연수로 되돌리면 누진구간이 바뀌어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제와 환산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2억원, 근속 20년이면?
| 계산 항목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
| 환산급여 | (2억원 − 4000만원) × 12 ÷ 20 = 9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5950만원 |
| 환산 과세표준 | 3650만원 |
| 환산 산출세액 | 3650만원 × 15% − 126만원 = 421만 5000원 |
| 퇴직소득세 | 421만 5000원 × 20 ÷ 12 = 702만 5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772만 7500원 |
일반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에서는 개별 정산 이력과 절사 등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단순 세후 금액은 약 1억 9227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이어도 근속기간이나 중간정산 조건이 다르면 세금은 달라집니다.
회사 계산과 다르면 어디부터 대조하나요?
먼저 퇴직급여 총액, 비과세 항목, 인정 근속기간, 중간정산·합산 내역을 맞춥니다. 그다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력 자체가 다르면 계산기의 오차 범위로 설명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계산 안내를 바탕으로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순서
- 퇴직급여 총액과 비과세 항목
- 세법상 근속기간·중간정산 내역
- 두 공제와 환산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각각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