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은 부모 한 사람마다 주어지는 공제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받은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의 직계 가족을 직계존속이라고 하며, 성인 자녀는 이들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 동안 합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5000만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을 때 기본공제 5000만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거나 보내는 계좌가 달라져도 같습니다.
부모에게 5000만원씩 받으면, 이 예시의 세금은 485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아버지는 2023년, 어머니는 2026년 9월 30일에 보냈고 두 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자녀는 국내 거주자인 성인이며, 다른 증여와 혼인·출산 등 추가공제는 없다고 해볼게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5000만원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안에 부부인 부모에게 받은 돈을 합쳐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현금 합계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세율을 적용할 금액인 과세표준
1억원 − 기본공제 5000만원 = 5000만원
공제 후 금액에 적용한 증여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입니다.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할 때의 신고세액공제
500만원 × 3% = 15만원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자녀가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은 485만원입니다.
9월 30일 받은 돈은 자녀가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앞의 2026년 9월 30일 증여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만 마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가 부모의 이체내역과 이전 증여 신고자료를 모으세요. 이번 금액뿐 아니라 앞선 10년 안에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적습니다.
- 자녀 본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에서 이번 증여와 합산할 이전 증여, 공제액을 입력하세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세요. 앞의 예시에서는 12월 31일까지 485만원을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부모의 노후자금과 자녀의 세금은 남겨 두세요
부모가 계속 쓸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남긴 뒤 증여할 금액을 정하세요. 자녀도 받은 목돈 전부를 집값이나 투자에 쓰기 전에 납부할 증여세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