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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결혼하는 성인 자녀에게 목돈을 주려는 부모와 돈을 받는 자녀

네.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으로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증여로 공제를 사용했다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흰 여백 속 서로 이어진 청록색과 연한 금색의 두 고리
혼인신고일과 이미 사용한 공제액에 따라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일과 이미 사용한 공제액이 기준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받은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의 직계 가족을 직계존속이라고 하며, 이들에게 받는 증여에 다음 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 5000만원: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이전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액을 뺍니다. 부모 한 사람마다 5000만원씩 생기지 않습니다.
  • 혼인 공제 1억원: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혼인·출산 공제로 사용한 금액을 빼며, 10년이 지나도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돈을 먼저 받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처음 쓰면 1억5000만원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

예시

혼인신고 뒤 아버지에게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면

국내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2026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9월 30일 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도 처음 사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할 금액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0원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과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세금은 달라집니다

예시

앞의 자녀가 2023년에도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는 조건만 바꿔 볼게요. 당시 세금은 0원이었고, 혼인·출산 공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

과거 5000만원 + 이번 1억5000만원 = 2억원

두 번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2억원 −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5000만원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할 때 자녀가 낼 세금

5000만원 × 10% × (1 − 3%) = 485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은 10%이고, 신고기한을 지키면 계산된 세금에서 3%를 공제합니다.

이번 증여액을 1억원으로 줄이면 남아 있는 혼인 공제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보내는 경우의 10년 합산 기준도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나눠 주면 기본공제도 늘어날까요?

9월에 받은 돈의 신고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자녀가 신고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앞의 2026년 9월 30일 증여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의 이체내역, 이전 증여 신고자료를 모으세요. 혼인신고일·입금일과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적습니다.
  2. 자녀 본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여세를 신고하세요. 이번 증여액과 합산할 과거 증여액을 입력하고, 혼인 공제 명세서에 혼인신고일·증여일·공제액을 적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앞의 두 번째 예시는 12월 31일까지 자녀의 돈으로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자료와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자금 출처와 공제 사용액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읽고 나서 할 일

부모가 쓸 노후자금부터 남겨 두세요

증여할 수 있는 한도와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부모의 생활비·의료비·비상자금을 남긴 뒤 지원할 금액을 정하세요.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혼인 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닌 혼인신고일입니다.
  • 기본공제는 이전 10년,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가에서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부부 각자가 자기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 받고, 두 사람 모두 본문의 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할 때 1억원 공제를 쓰고 출산할 때 또 쓸 수 있나요?

혼인·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한 사람당 총 1억원입니다. 혼인으로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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