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이드

기초연금 계산법 —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 단계별 구조 정리 (2026)

작성: 한지식설계연구소 ·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업데이트

계산 방법 · 사용 상수 · 오차 한도 확인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식의 구조와 각 항목의 의미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의 금액 수치(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공제액 등)는 구조 설명을 위한 추정값이며, 실제 2026년 적용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복지로(☎129)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 산정은 본 글의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단계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의 합산입니다.

  • 월소득평가액: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사업·공적연금·금융소득 등)에서 공제를 적용한 월 환산값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일정 환산율로 계산해 월 단위로 나눈 값

이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다르며,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부부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단계 — 월소득평가액 계산 구조

월소득평가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공제 기준액)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일정 비율만 반영합니다. 공제 기준액과 반영 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수령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 그대로 월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금융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반영됩니다.
  • 기타소득(임대소득 등): 실제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이 소득인정액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기초연금과 건보료의 관계에서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본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월급·재산·연금 6개 항목만 입력하면 임의계속·지역가입자·피부양자 세 시나리오를 본인 수치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무료 진단하기 →

3단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부동산·토지·건물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공제한 뒤 연 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 금융재산: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동일하게 환산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 전액이 일반재산 환산율보다 높은 별도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부채(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환산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129)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수치를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단계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가정값)

※ 아래 수치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적용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A — 국민연금 월 50만 원,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 원,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가정)

  • 월소득평가액: 국민연금 50만 원 전액 반영 → 약 5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시가표준액 1억 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가정: 1억 3,500만 원) = 0원 이하 → 재산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0원 = 약 50만 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추정: 월 22만~24만 원대)보다 높으면 수급 제외 가능성

케이스 B — 소득 없음, 부동산 시가표준액 5천만 원, 농어촌 거주 (단독가구 가정)

  • 월소득평가액: 소득 없음 → 0원
  • 재산 소득환산액: 시가표준액 5천만 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가정: 7,250만 원) = 0원 이하 → 재산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0원 →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C — 국민연금 월 3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가정)

  • 월소득평가액: 국민연금 3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5,000만 원 − 생활준비금(가정: 2,000만 원) = 3,000만 원 × 연 환산율(가정: 4%) ÷ 12 ≈ 월 10만 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 10만 원 = 약 40만 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 필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본인 상황에 직접 적용해보시겠어요?
글에서 본 사례·기준은 평균치입니다. 본인 월급·아파트 시세·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넣으면 36개월 누적 차이가 본인 수치로 나옵니다.
내 수치로 시뮬레이션하기 (3분, 무료) →

5단계 —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단독·부부 상한)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방식은 A급여(국민연금 가입 이력 기반 산식)와 기준연금액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이 단독가구 기준의 80%로 조정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령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 감액이 복합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 또는 ☎1355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기초연금은 비과세 급여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건보료가 오른 경우, 원인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재산 변동·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 다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오르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도 기초연금은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배우자·자녀가 직장가입자일 때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전체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7가지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 직접 확인하기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는 구조를 이해한 뒤 직접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129)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재산 항목별 공제 기준과 환산율이 매년 달라지고, 개인별 상황(지역·부채·생업용 자동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외에 건강보험료 전체 시나리오(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피부양자)를 한 번에 비교해보시려면 무료 건보료 진단을 활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궁금하세요?

무료 건보료 진단으로 3분 안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무료 진단 받기 →
내 건보료 무료 진단하기 (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