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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이드

2026 기초연금 계산,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65세 전후 부모님이나 본인의 기초연금 가능액을 확인하는 분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등 요건을 봅니다. 이 기준은 월급이나 연금 입금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봉투와 집 모양이 하나의 깔때기로 모이는 그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나눠 준비합니다.

선정기준액과 받을 금액은 다른가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항목금액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월 559,520원

부부감액 외 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47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 계산의 출발값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집과 예금도 들어가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인정되는 부채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에는 공제 등이 있어 통장 수입을 그대로 합친 값과도 다릅니다. 자동차·회원권 등 특별한 평가 규정이 있는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인데 왜 최대액보다 적게 나오나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등으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와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이고 소득이 적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모읍니다.
  2.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봅니다.
  3.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예외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4.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에 조금 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료 반영 방식이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 안내를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고 나서 할 일

부모님과 함께 준비할 자료

  1. 부부의 연금·근로·사업 등 소득
  2.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
  3.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
  4.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생년월일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모두가 최대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부부가구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누구나 월 349,700원을 받나요?

최대 기준연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보료 계산기로 기초연금 수급을 판단해도 되나요?

평가 방식이 다른 제도이므로 안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 본문 수정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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