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과 받을 금액은 다른가요?
| 항목 | 금액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 월 559,520원 |
부부감액 외 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47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 계산의 출발값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집과 예금도 들어가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인정되는 부채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에는 공제 등이 있어 통장 수입을 그대로 합친 값과도 다릅니다. 자동차·회원권 등 특별한 평가 규정이 있는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인데 왜 최대액보다 적게 나오나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등으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와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이고 소득이 적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모읍니다.
-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봅니다.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예외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에 조금 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료 반영 방식이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 안내를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준비할 자료
- 부부의 연금·근로·사업 등 소득
-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
-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
-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