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을 받으면 1000만원 아래인가요?
매월 과세 대상 세전 분배금이 70만원으로 일정하고, 같은 해 예금 이자 200만원도 받는다고 해볼게요.
1년 동안 받은 분배금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이자까지 합친 연간 금융소득
840만원 + 200만원 = 1040만원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반영 기준인 연 1000만원을 넘습니다.
ETF 분배금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모든 금융회사의 소득을 모아야 합니다. 특정 달의 배당을 12배 한 금액과 실제 연간 분배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계좌 | 확인할 구분 |
|---|---|
| 일반계좌 | 과세 이자·배당 및 매매차익의 소득 종류 |
| ISA |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적용 내역 |
| 연금저축·IRP | 계좌 안의 운용과 계좌 밖의 인출 과세 |
연금계좌 안에서 분배금이 발생하는 것과 계좌에서 연금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인출 세금과 자금 사용 제약도 함께 확인합니다.
ETF를 팔아 번 돈도 배당소득인가요?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과세 안내에서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자체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항목과 구분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다시 운용해 생기는 이자·배당은 새 금융소득이므로 별도 판단합니다.
소득 종류를 구분한 다음 연간 합계에 적용할 기준입니다.
이자·배당의 건강보험 기준생활비 계획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요?
- 세전 분배금과 세후 실제 입금액을 각각 기록
- 예금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 합산
- 건보료 변화와 원금 변동 가능성 분리
- 분배금이 줄어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 확인
분배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만 보는 것으로 투자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계좌와 소득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특정 ETF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확인할 네 가지
- ETF 상장 국가와 투자자산 유형
- 분배금·매매차익의 과세 소득 종류
- 올해 누적 세전 금융소득
- 계좌별 인출·해지 시 과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