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도 주택연금 담보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주택 변경’은 주택연금에 맡긴 집을 다른 집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새 집은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여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같은 종류끼리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 새 집의 공시가격 등은 12억원 이하거나 기존 집의 공시가격 등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매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집값 비교에는 변경 승인 시점에 공사가 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의 집값이나 매매계약 금액만 빼서 상환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5억원 집에서 4억원 집으로 옮겨도 월 연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 집값 차액과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비교합니다. 대출잔액에는 그동안 받은 돈뿐 아니라 이자와 보증료도 포함됩니다.
평가액 5억원 → 4억원, 대출잔액 1억 5천만원, 월 연금 120만원이라면
두 집의 평가액 차이
5억원 − 4억원 = 1억원
- 집값 차액 1억원보다 대출잔액 1억 5천만원이 더 크므로, 대출 1억원을 갚습니다.
- 대출잔액은 5천만원이 남고, 매달 받던 연금 120만원은 유지됩니다.
공사가 담보 변경을 승인한 일반주택 이사 예시이며, 등기 등 이사에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 경우 집값 차액 1억원은 생활비로 남기는 돈이 아니라 주택연금 대출을 갚는 데 쓰입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집값 차액보다 적으면 대출을 전부 갚고 월 연금은 줄어듭니다. 새 집의 평가액이 기존 집과 같으면 월 연금은 같고, 더 높으면 월 연금이 늘면서 초기보증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신청하고, 잔금일에 담보를 옮깁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담당 지사에 두 집의 주소와 이사 예정일을 알려 담보주택 변경을 상담하세요.
- 공사에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예비승인 안내에서 상환할 대출금과 이사 후 월지급금을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진행하세요.
- 두 집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 최종승인을 받으세요. 잔금일에는 공사 안내에 따라 대출 상환과 기존 담보 해지·새 담보 설정을 진행합니다.
일반 매매는 예비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을 정할 때 이 일정도 공사와 맞추세요.
주택연금 월지급금과 집에 붙는 재산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이사 후 건강보험료도 살펴보세요잔금에서 실제로 남을 돈을 계산하세요
기존 집 매매대금에서 새 집 매수대금, 공사가 안내한 대출 상환액, 세금·중개보수·등기비용을 빼야 이사 후 쓸 수 있는 돈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