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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나이, 배우자가 55세 미만이어도 될까요?

집 한 채를 보유하고,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나이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매달 받을 돈은 부부 중 더 어린 사람의 나이로 계산합니다. 주택가격·거주 등 다른 가입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높이가 다른 두 아치형 문이 있는 황토색 집과 그 앞에 놓인 보라색 열쇠
주택연금의 가입 나이와 월지급금 계산에 쓰는 나이는 다릅니다.

가입할 때의 나이와 월지급금에 쓰는 나이는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매달 받는 대출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주택연금의 종신지급방식, 즉 평생 매달 받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시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배우자가 만 53세라면

  • 가입 나이: 주택소유자가 만 55세 이상이므로 연령요건을 충족합니다.
  • 월지급금 계산: 더 어린 배우자의 나이인 만 53세를 적용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더 어린 사람이 만 55~74세여야 선택할 수 있어, 위 부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 한 채라면 공시가격과 거주 조건도 보세요

나이가 맞아도 주택과 거주 요건을 따로 봅니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가격: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매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로 맡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입원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실거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최종 가입 여부는 주택과 권리관계 등 공사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매달 받는 주택연금과 집의 재산보험료는 따로 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늘까요?

예상연금조회에는 부부의 생년월일을 모두 넣으세요

월지급금은 나이뿐 아니라 집값과 지급방식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 계산에는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과 구분해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 등을 사용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각각 입력하세요.
  2. 주택구분을 선택하고, ‘시세검색’과 화면 안내에 따라 주택가격을 입력하세요.
  3. 지급방식에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해 조회하세요. 결과의 월지급금을 매달 부족한 생활비와 비교하세요.

조회 금액은 예상액이며, 실제 가입 심사 결과에 따라 월지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고 나서 할 일

조회 결과를 상담 자료로 저장하세요

예상연금조회 결과와 집 주소를 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상담을 요청하면, 가입 요건과 실제 월지급금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가입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인지 봅니다.
  • 월지급금 계산에는 부부 중 더 어린 사람의 나이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명의자는 53세이고 배우자가 60세여도 되나요?

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연령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지급금 계산에는 더 어린 주택소유자의 나이인 53세를 사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55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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