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정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2027~2028년 2년 한시로 완화됩니다 (2주택 +5%p·3주택 +10%p부터 단계 환원).
-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해 열어주는 “퇴로” — 2029년부터는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갑니다.
- 퇴직 전후라면 양도세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재산점수 하락·매각대금의 금융소득화·피부양자 재산요건 3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완화되나요?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20%p | +5%p | +10%p | +20%p 환원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10%p | +15%p | +30%p 환원 |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입니다. 2027년이 가장 낮고 해마다 오르는 계단식이라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개편안 전체는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은 취득가·차익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 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점검 ① 집이 줄면 재산보험료도 내려갑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에게 주택은 매달 재산보험료로 돌아옵니다. 시세 구간별 월 재산보험료 수준입니다 (재산이 해당 주택 하나일 때, ±10% 오차).
| 보유 재산 시세 합계 | 월 재산보험료 (약) |
|---|---|
| 5억원 | 약 98,000원 |
| 8억원 | 약 135,000원 |
| 12억원 | 약 160,000원 |
예컨대 합산 시세 12억원(두 채)에서 한 채를 팔아 7억원이 되면 월 보험료가 수만원 단위로 내려가고, 36개월 누적으로는 백만원 단위가 됩니다. 아래에서 본인 시세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집 시세로 재산 점수 바로 보기
±10% 오차 · 2026년 별표4 기준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까지 합쳐 정밀 진단 →시세 6억·10억·13억 처분 전후 등급 이동 실제 케이스는 50대 부동산 처분 시 건보료 변동 케이스 3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점검 ② 매각대금이 금융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이 줄어든 자리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매각대금 10억원을 연 3% 예금에 두면 이자만 연 3,000만원 —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됩니다. 재산보험료가 내려간 만큼 소득보험료가 올라와 상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간별 영향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정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③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다시 넘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5.4억~9억원 구간은 소득 연 1,000만원 이하 조건)입니다. 다주택 합산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어 피부양자가 어려웠던 경우, 매각으로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자격 요건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②의 금융소득이 소득 요건(연 2,000만원)을 건드리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산·소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등재 절차와 요건은 피부양자 등재 요건·절차 정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로 확인해보기
매각 전(재산 크게·금융소득 작게)과 매각 후(재산 작게·금융소득 크게)를 각각 입력해 비교하면 건보료 관점의 순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무료 건보료 진단은 입력값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건보료 반영 시기 등 본인 확정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면 건보료는 바로 내려가나요?
재산점수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을 따라 그해 11월분부터 반영되는 구조라 시차가 있습니다. 매각 직후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영 시기를 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자체에도 건보료가 붙나요?
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운용하며 생기는 이자·배당은 기준을 넘으면 합산됩니다.
※ 양도세 완화 내용은 2026.8.3 발표된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수치는 시행령 별표4 기반 추정(±10% 오차)이며, 참고용 정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