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오래 보유하면 무엇을 공제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차익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도가 전체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뜻은 아닙니다.
종부세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도 다릅니다. 보유 중 내는 세금과 팔 때 내는 세금을 구분해야 같은 “장기보유”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어떻게 단계를 나누나요?
| 매도 연도 | 제안된 연간 공제 구조 |
|---|---|
| 2027년 | 보유 4% + 거주 4% |
| 2028년 | 보유 2% + 거주 6% |
| 2029년 | 거주 8% 중심 |
최대율·공제액 한도·최소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안은 확정 규정이 아닙니다.
정부안에는 공제액 한도와 예외 관련 내용도 포함됩니다. 연간 비율만 보고 자신의 매도세액을 바로 계산하면 고가주택 안분이나 비과세 요건 등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3년 거주라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집을 10년 보유하고 그중 3년을 살았다면, 보유기간은 10년이고 거주기간은 3년입니다. 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가정에서는 오래 보유한 사실만으로 최대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금 팔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취득가·양도가·주택 수·양도 시점, 비과세 및 경과 규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도 시점별 비교에는 무엇을 넣나요?
- 올해 현행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
-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의 세액
- 정부안이 변경될 경우의 불확실성
- 보유비용·금융비용과 실제 매도가 변동
세금만 줄이려다 매매가격이나 보유비용에서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법령이 확정되면 같은 자료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가 여러 채라면 별도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주택 매도 완화안과 적용 시점세무사와 비교할 자료
- 취득가·예상 양도가·필요경비
- 소유 및 실제 거주 이력
- 본인·세대의 주택 수와 특례
- 비교하려는 매도일과 적용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