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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1500만원을 넘으면 전부 16.5% 세금인가요?

연금저축·IRP에서 생활비를 꺼내며 연간 수령액을 정하는 퇴직자

무조건 16.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IRP의 과세대상 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해당 연금에만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초과분이 아닌 대상 연금 전체에 적용합니다. 이 글의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흰 여백 속 양쪽으로 갈라지는 자주색 종이 갈림길
연1500만원을 넘는 사적연금은 두 과세 방식의 세액을 계산해 선택합니다.

1500만원에는 어떤 돈이 포함되나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 중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당시 연말정산 등에서 세금을 깎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합칩니다.

연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
받는 돈포함 여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포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제외
회사 퇴직금 원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제외 ·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별도 과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외 ·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과세대상 공적연금은 함께 계산

1500만원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계좌 잔액과 수령연차로 정하는 연금수령한도와는 다릅니다. 아래 계산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그 한도 안에서 받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중도해지·한도 초과 인출·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원금의 세금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

연1600만원만 받는다면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시

60세, 다른 소득 없이 연금저축에서 연1600만원을 받는다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2026년에 받는 16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 연금이라고 해볼게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고, 부양가족·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1600만원 × 16.5% = 264만원

1500만원을 넘은 100만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액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1600만원을 받는 경우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공제

630만원 + (1600만원 − 1400만원) × 10% = 650만원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넘을 때 적용하는 공제식입니다.

세율을 적용할 금액 · 과세표준

1600만원 − 650만원 − 150만원 = 800만원

연금소득공제 650만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뺍니다.

종합소득세

800만원 × 6% − 7만원 = 41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의 세율 6%와 근로소득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종합과세 세금

41만원 + 4만1000원 = 45만1000원

이 예시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종합과세 45만1000원이 분리과세 264만원보다 적습니다.

두 금액은 2026년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금융회사가 미리 뗀 세금은 신고할 때 차감하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사업소득·국민연금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합과세는 함께 계산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면 과세대상 공적연금을 합쳐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 공제 650만원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 사적연금은 다른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반영한 두 방식의 전체 세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연금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1. 올해 추가 인출 전, 각 금융회사에서 2026년 과세대상 연금의 세전 수령액과 남은 연금수령한도를 받으세요. 올해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2. 대상 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금융회사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으세요. 다른 소득 자료와 공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을 계산해 선택하세요. 미리 낸 세금을 반영한 추가 납부액·환급액을 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마칩니다.
읽고 나서 할 일

세후 수령액을 생활비 계획에 반영하세요

고른 과세 방식의 최종 세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1500만원은 본인 명의 모든 연금계좌의 해당 연금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한 기준입니다.
  •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가 각각 1500만원 이하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받은 해당 과세대상 연금을 한 해 단위로 합산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회사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1500만원을 넘는 금액만 16.5%인가요?

아닙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해 공제와 다른 소득을 반영한 세금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뗐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대상 연금이 연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 방식을 선택해 정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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