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에는 어떤 돈이 포함되나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 중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당시 연말정산 등에서 세금을 깎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합칩니다.
| 받는 돈 | 포함 여부 |
|---|---|
|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 포함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 | 제외 |
| 회사 퇴직금 원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 | 제외 ·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별도 과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 ·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과세대상 공적연금은 함께 계산 |
1500만원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계좌 잔액과 수령연차로 정하는 연금수령한도와는 다릅니다. 아래 계산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그 한도 안에서 받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중도해지·한도 초과 인출·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원금의 세금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연1600만원만 받는다면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60세, 다른 소득 없이 연금저축에서 연1600만원을 받는다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2026년에 받는 16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 연금이라고 해볼게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고, 부양가족·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1600만원 × 16.5% = 264만원
1500만원을 넘은 100만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액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1600만원을 받는 경우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공제
630만원 + (1600만원 − 1400만원) × 10% = 650만원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넘을 때 적용하는 공제식입니다.
세율을 적용할 금액 · 과세표준
1600만원 − 650만원 − 150만원 = 800만원
연금소득공제 650만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뺍니다.
종합소득세
800만원 × 6% − 7만원 = 41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의 세율 6%와 근로소득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종합과세 세금
41만원 + 4만1000원 = 45만1000원
이 예시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종합과세 45만1000원이 분리과세 264만원보다 적습니다.
두 금액은 2026년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금융회사가 미리 뗀 세금은 신고할 때 차감하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사업소득·국민연금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합과세는 함께 계산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면 과세대상 공적연금을 합쳐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 공제 650만원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 사적연금은 다른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반영한 두 방식의 전체 세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연금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올해 추가 인출 전, 각 금융회사에서 2026년 과세대상 연금의 세전 수령액과 남은 연금수령한도를 받으세요. 올해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 대상 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금융회사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으세요. 다른 소득 자료와 공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을 계산해 선택하세요. 미리 낸 세금을 반영한 추가 납부액·환급액을 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마칩니다.
세후 수령액을 생활비 계획에 반영하세요
고른 과세 방식의 최종 세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