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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분할납부, 250만원 기준과 신청 순서

9월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주택·토지 소유자

이번에 낼 재산세가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일부를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2026년 9월 정기분은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집 모양이 새겨진 큰 청록색 조각과 작은 회색 조각이 두 부분으로 나뉜 그림
분할납부는 재산세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한에 내는 방법입니다.

고지서에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해 보세요

250만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칩니다.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에 따로 표시되는 재산세 항목입니다.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까지 모두 더한 총 납부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친 금액 기준
이번에 낼 재산세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이 분할납부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250만원을 넘는 부분
500만원 초과재산세의 절반 이하

재산세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예시

9월분 재산세가 도시지역분 포함 400만원이라면

분할납부를 인정받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나누는 경우입니다.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나중에 낼 재산세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1. 9월 30일까지 재산세 250만원을 냅니다.
  2. 남은 재산세 150만원은 새 고지서의 분납기한까지 냅니다.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분할납부를 해도 재산세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지 말고, 새 고지서에 적힌 납부액을 따르세요.

올해 낼 보유세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준비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를 월 생활비에 넣는 방법

9월 30일까지 신청하고, 나뉜 고지서를 받으세요

  1. 재산세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세대상, 부과세액, 먼저 낼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을 적습니다.
  2. 9월 30일까지 재산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고지서의 담당 부서에 방문·팩스 등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이 처리되면 두 납부기한으로 나뉜 고지서를 받습니다. 각각의 납부액과 마감일을 확인해 납부하세요.

서울시 재산세는 ETAX의 ‘신고납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지서 금액의 일부만 임의로 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읽고 나서 할 일

남은 재산세의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새 고지서에 적힌 분납기한과 남은 납부액을 함께 적어 두면 두 번째 납부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250만원 기준은 지방교육세 등을 합친 고지서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새로 받은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정확히 250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25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것과 같은가요?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분할납부는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을 때 별도로 신청해 납부 시점을 더 나누는 제도입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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