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해 보세요
250만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칩니다.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에 따로 표시되는 재산세 항목입니다.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까지 모두 더한 총 납부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이번에 낼 재산세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이 분할납부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넘는 부분 |
| 500만원 초과 | 재산세의 절반 이하 |
재산세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9월분 재산세가 도시지역분 포함 400만원이라면
분할납부를 인정받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나누는 경우입니다.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나중에 낼 재산세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9월 30일까지 재산세 250만원을 냅니다.
- 남은 재산세 150만원은 새 고지서의 분납기한까지 냅니다.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분할납부를 해도 재산세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지 말고, 새 고지서에 적힌 납부액을 따르세요.
올해 낼 보유세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준비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를 월 생활비에 넣는 방법9월 30일까지 신청하고, 나뉜 고지서를 받으세요
- 재산세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세대상, 부과세액, 먼저 낼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을 적습니다.
- 9월 30일까지 재산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고지서의 담당 부서에 방문·팩스 등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처리되면 두 납부기한으로 나뉜 고지서를 받습니다. 각각의 납부액과 마감일을 확인해 납부하세요.
서울시 재산세는 ETAX의 ‘신고납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지서 금액의 일부만 임의로 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남은 재산세의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새 고지서에 적힌 분납기한과 남은 납부액을 함께 적어 두면 두 번째 납부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