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기준 | 주택별 과세표준 등 | 인별 합산 공시가격 등 |
| 고지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일반적인 주택 납기 | 7월·9월 등 | 12월 |
| 확인 자료 | 지방세 고지서 | 종부세 고지·모의계산 |
과세기준일과 명의·지분, 주택 수, 특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관련 세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 세액의 포함 범위를 맞춰 봅니다.
공시가격만 알면 계산이 끝나나요?
공시가격은 출발 자료입니다. 각 세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 누진세율,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감면 등을 거쳐 실제 세액이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 계산기 숫자와 고지액이 다르다면 이 조건들이 포함됐는지 대조합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종부세 공제 확인은퇴 생활비에는 어떻게 넣나요?
재산세 등 연간 납부 합계가 120만원, 종부세 등 합계가 6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1년 동안 준비할 보유세
120만원 + 60만원 = 180만원
매달 따로 모을 금액
180만원 ÷ 12개월 = 월 15만원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관리비·수선비·대출 이자 등을 더해야 실제 주거 관련 지출을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만 낮은 집이 전체 생활비도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떤 값으로 잡나요?
올해 실제 고지액을 기본으로 두고 공시가격·소유 현황·특례 변경 가능성을 별도 시나리오로 적습니다. 정부안 기준의 내년 세액은 확정 납부액과 분리해 표시합니다.
현행 계산은 국세청·지자체 안내와 대조하고, 매각·증여·공동명의 변경을 고려하면 거래세와 양도·증여세까지 세무사와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납부액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대상 금액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연간 주택비용표에 넣을 항목
- 재산세와 함께 고지된 관련 세금
- 종부세와 함께 고지된 관련 세금
- 월 건강보험료의 연 합계
- 관리비·수선비·대출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