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절반만 넣는 것 아닌가요?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적연금소득의 50%를 반영하는 것과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다릅니다. 피부양자 판단은 공적연금소득을 전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적어도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이 없는 경우의 연 500만원 기준에도 주택임대소득 등 예외가 있어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소득금액도 구분합니다. 월세나 부업의 통장 입금액이 세무상 소득금액과 같지는 않으므로 소득금액증명과 신고 자료로 공단의 반영 값을 대조해야 합니다.
재산이 늘면 소득 기준도 달라지나요?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관련 확인 |
|---|---|
| 5.4억원 이하 | 일반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
|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 등 |
| 9억원 초과 | 일반 재산요건 미충족 |
이 금액은 시세나 종부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지분과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동일한 방식으로 합쳐 판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요건 연동과 개인별 재산요건의 차이입니다.
부부 피부양자 요건을 나누어 보는 법상실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안내문에서 상실 사유와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 공단이 사용한 소득·재산 자료와 귀속연도를 요청합니다.
- 실제 증빙과 대조하고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변경될 자격과 보험료 납부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정정·조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실일과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을 무시하지 않도록 각각 확인합니다.
퇴직 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기한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상실 후 보험료 비교상실 안내문 옆에 적어 둘 내용
- 상실 예정일 또는 적용일
- 미충족한 소득·재산·부양 항목
- 반영 자료의 귀속연도
- 정정에 필요한 증빙과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