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뿐 아니라 대출 종류와 받은 날짜도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기준 |
|---|---|
| 가입·주택 수 | 지역가입자이면서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주택 가격 | 공단에 반영되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64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공시가격 6억원에 44%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 대출 종류·목적 | 실제 거주할 집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 인정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
| 대출 날짜 | 최초 대출일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공제 신청이 1~10월이면 전년도 공시가격, 11~12월이면 금년도 공시가격에 해당 비율을 적용해 주택 가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면서 다른 집을 보유한 경우도 있으므로, 내 명의 집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명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 봅니다.
대출 1억원을 그대로 빼지 않고 인정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대출 원금에 해당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44%를 적용합니다.
계산한 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고, 최대 50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4억원인 집에 인정 대출잔액 1억원이 남았다면
공단에 반영된 재산세 과세표준은 1억7600만원(4억원 × 44%)이고, 세대의 다른 부과대상 재산은 없다고 해볼게요. 위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액
1억원 × 44% = 4400만원
주택 과세표준과 5000만원 한도보다 작아 전액 인정됩니다.
대출 공제 전 재산금액
1억7600만원 − 기본공제 1억원 = 7600만원
재산점수표에서 365점에 해당합니다.
대출 공제 후 재산금액
7600만원 − 4400만원 = 3200만원
재산점수표에서 195점에 해당합니다.
월 재산보험료 차이
(365점 − 195점) × 211.5원 = 3만5955원
2026년 점수당 금액을 적용한 재산 부분의 차이이며, 경감·끝자리 처리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대출 공제로 월 재산보험료 계산분이 3만5955원 줄어듭니다.
이미 기본공제만으로 재산점수가 0점이라면 대출 공제로 더 낮출 재산보험료는 없습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공제 후 재산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60등급표에서 해당 점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금액으로 재산점수 찾기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10월 12일 신청은 11월부터 반영됩니다
공제가 인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합니다. 매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이며, 10월 고지분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대출 금융회사에서 최초 대출일·대출 종류·남은 원금을 확인하세요. 직접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청일 또는 전날의 잔액이 적힌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세요. 지사 방문도 가능합니다. 가족·주택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등 안내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의 인정 공제액과 적용 시작월을 확인하세요. 10월 12일 신청 사례라면 11월분 산출내역에서 공제액과 재산점수가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정보 조회에 동의해도 자료가 연계되지 않으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1577-1000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탔다면 처음 받은 대출과 상환 기록을 함께 냅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기간을 늘리려고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요건을 갖추고, 새 대출을 받은 날 종전 대출을 갚는 등 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늘린 대출 차액은 공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공단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대출잔액을 갱신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면 기존 만기 전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잔액 확인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하세요.
보험료 외에 남는 대출 비용도 보세요
대출을 유지할지 결정할 때는 재산보험료 감소액만 보지 말고, 매달 내는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계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