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30%를 평가한 뒤 1억원을 공제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전세보증금도 재산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보증금의 30%를 보험료 계산에 쓸 재산금액인 평가액으로 바꿉니다.
그 평가액에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토지 등 다른 부과대상 재산금액을 더하고, 기본공제 1억원을 뺍니다. 1억원 공제는 세대의 재산 합계에 한 번 적용합니다.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새 계약을 했다면
주택이 없고, 같은 건강보험 세대에 다른 부과대상 재산도 없다고 해볼게요.
보험료 계산에 쓰는 전세보증금 평가액
3억원 × 30% = 9000만원
평가액 9000만원은 기본공제 1억원보다 적으므로 재산보험료를 매길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 조건의 재산보험료는 0원입니다.
공적연금·이자·사업소득 등은 재산과 별도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가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만으로 최종 고지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집에 전세 4억원으로 들어가면 재산보험료가 생깁니다
앞의 세대가 다른 집에 보증금 4억원으로 새 계약을 한다면
월세와 다른 부과대상 재산은 여전히 없고, 주택금융부채 공제나 보험료 경감도 적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새 전세보증금의 평가액
4억원 × 30% = 1억 2000만원
기본공제 후 점수표에 넣을 금액
1억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2000만원은 재산점수표의 1800만원 초과~225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22점입니다.
2026년 월 재산보험료
122점 × 211.5원 = 25,803원
소득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경감과 끝자리 처리 전 계산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재산 부분에서 월 25,803원이 계산됩니다.
30% 평가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다른 보증금이라면 재산점수표 보기임대차계약서와 고지서의 재산금액을 대조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월세·계약 시작일을 적으세요. 같은 집의 갱신인지 다른 집으로 이사한 새 계약인지도 구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반영된 보증금과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세요. 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계약서와 보험료 산출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과 반영 금액이 다르면 공단이 안내한 증빙을 제출하세요. 처리 결과에서 바뀐 재산금액과 적용 월을 확인합니다.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총액을 보세요
전세보증금이 낮아져도 예금 이자나 연금이 늘면 전체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의 생활비를 비교할 때는 소득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고지액을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