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를 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정상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받기 시작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나이부터 5년 동안은 일해서 버는 소득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68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합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기준으로,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소득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부동산임대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근로소득도 있으면 두 소득금액을 합칩니다.
- 공제·경비를 뺀 연간 소득금액을 그해 실제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감액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 구간별로 줄일 금액을 계산하되,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에게 붙는 추가급여인 부양가족연금은 별도 지급 요건을 적용하므로, 아래 예시는 부양가족연금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월급 600만원은 월평균소득금액 488만7500원입니다
2026년 12개월 동안 월급 600만원만 받는다면
정상 노령연금을 받고, 별도 보너스·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비과세 급여는 없다고 해볼게요. 연간 총급여는 600만원 × 12개월, 7200만원입니다.
총급여 72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 (7200만원 − 4500만원) × 5% = 1335만원
연간 총급여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의 공제식을 적용합니다.
공제 후 연간 근로소득금액
7200만원 − 1335만원 = 5865만원
실제 일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
5865만원 ÷ 12개월 = 488만7500원
488만7500원은 감액 기준인 519만3511원 미만이므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월평균 319만3511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정상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319만3511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상 개시연령 전에 이 기준을 넘는 소득활동을 하면 조기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앞의 월급 600만원 예시도 조기연금이라면 결과가 다릅니다.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 488만7500원이 319만3511원을 넘으므로, 정상 개시연령 전에는 조기연금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앞당겨 받을 때의 연금액과 소득 조건을 함께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비교취업하거나 일을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세요
- 국민연금 지급내역에서 정상 노령연금인지 조기노령연금인지 확인하세요. 정상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구분합니다.
- 회사 급여 자료에서 올해 예상 총급여와 근무 개월 수를 준비하세요. 보너스는 포함하고 비과세 급여는 빼며, 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도 적으세요.
-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있는 업무 종사(중단)신고’에서 취업·퇴직 내역을 신고하고, 적용되는 감액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1355에서 담당 지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해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소득활동 감액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연간 단순 계산만으로 적용 월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지사에 취업·퇴직일과 연금 개시일을 함께 알려주세요.
신고 때의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달라졌다면
나중에 확정된 소득으로 정산하면 더 받은 연금을 돌려주거나 덜 받은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정산 안내를 받으면 소득금액과 종사월수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